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고, 계약서에 확정일자(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챙기세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전자서명으로 충분한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특정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가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합니다(간편 전자서명). 다만 확정일자 부여 등 행정 절차를 위해 계약서를 인쇄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고액 계약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전세 계약에도 쓸 수 있나요?
이 양식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적는 월세 계약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라면 보증금란에 전세금을 적고 월세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특약란에 전세임을 명시하세요. 전세는 금액이 크므로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꼭 챙기세요.
이 임대차 계약서는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기본 기능은 영구 무료로 제공됩니다: 양식, 작성, 전자서명, PDF 다운로드 — 회원가입도, 구독도, 워터마크도 없습니다. Tamgara는 선택형 부가 기능으로 운영됩니다: AI 문서 인식(✨)에는 추후 스캔 1회당 소액 요금 또는 부담 없는 구독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